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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해파리14
진득한해파리1420.08.14

해고 수당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법인 회사를 2년 정도 다니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및 경기불황이 겹치며 3개월째 무급휴직중입니다.

휴직이 끝나면 해고 될지도 모르겠네요.

먼저 해고 되신분은 3개월분 급여를 해고수당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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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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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수당이라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부분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없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말씀주신 부분은 해고 시 위로금을 회사가 정해서 준 부분으로 보여지며, 이는 따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가 유동적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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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라고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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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할수 없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언제든지 해고 가능함).

    그리고 해고와 절차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호'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통지를 해합니다. 즉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의 서면통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여전히 해고 예고는 해야함),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등의 부득한 이유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장 혹은 회사측에서 상기에 언급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않는데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해고예고 수당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아니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것인데, 상세사실관계가 주어지지 않아서 주어진 정보로만 보고 판단하자면, 먼저 해고되신 분이 3개월분의 급여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되는데, 3개월치의 통상임금을 위로 차원등에서 먼저 해고되신 분에게 지급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회사측에서 그냥 30일분 이상이되는 한달치 월급을 지급할수도 있으며, 상기에 먼저 해고되신 분처럼 3개월치를 받을수도 있을것인데, 이는 전적으로 회사측에서 결정할수 있는것인데 그냥 30일분의 통상임금만을 지급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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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위로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퇴직위로금은 법령상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사간 재량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만두신 분의 금액을 기준으로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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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수당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몇달치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2. 해고를 당하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고기간 동안(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이행할 수 없었던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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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분의 해고수당은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고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하는수당이입니다.

    1개월전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 미사용연차수당, 2년분의 퇴직금 등을 정산받으실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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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전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있으나,

    해고시 수당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노사간 또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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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법에서 정한 수당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음)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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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추가 금액 지급은 사업장별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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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된 경우 3개월분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라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언급한 3개월분 급여는 해당 회사에서 해고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해고를 하면서 위로금조로 지급한 돈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돈은 해고예고수당인데 이것은 사용자가 30일 이상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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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질문자께서는 회사를 2년 정도 다녔으므로 위의 다른 요건도 충족하신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2달치의 월급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이때 2달치의 월급은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의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질문자의 경우에는 3개월째 무급휴직 중이기 때문에 퇴직 직전의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퇴직금이 작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무급휴직 전 3개월의 월급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II.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만약 질문자의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에 쓰여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88970&lsNm=%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0&bylBrNo=00&bylCls=BE&bylEfYd=20161229&bylEfYdYn=Y

    III. 결론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질문자께서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14일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 등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또한 실업급여와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는지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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