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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고싶은콘도르153
회사를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건보료 산정에는 근로소득부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20년 성과금이 6월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당장은 근로소득이 없어 건보료가 적은 데, 퇴직 후 받은 성과금은 건보료 등 다른 세금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종합소득신고대상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의미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11월 ~ 다음연도 10월까지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며, 매년 이러한 형식으로 갱신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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