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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보석새153
탁월한보석새15323.06.28

육아휴직 기간 및 미사용연차 사용을 회사가 정할 수 있나요?

1. 육아휴직 기간 관련 질문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 해서 연달아서 사용한다면 1년 3개월 정도를 출산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합산해서 1년만 쓰라고 강제하는 데 법적으로 위배되는 건 아닌가요?

2. 입사 후 1년 시 발생된 연차 소진 관련

현재 입사 1년이 도래(22년 4월 입사)되어 연차 15개 발생이 되었고 1년 안에 소진하거나 소진을 다하지 못햇을 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려고 했더니 15개 중 올해 발생분인 12개만 사용할 수 있고 3개는 원칙적으로 내년 것이라며 연차소진은 12개만 소진하고 남은 3개는 내년에 쓰라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23년 4월이후 1년 동안 사용해야할 15개 연차사용 기간을 회사가 정할할 수 있나요? 23년에 15개 모두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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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각각 90일,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대로 줘야 하고 회사가 기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이미 발생한 연차를 언제 쓸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기간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것이 아닌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법 위반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의사에 반해 자를 수 없습니다.

    2. 22년 4월 입사라면, 23년 4월까지 매월 연차 1개씩 발생하고

    23년 4월에 15개 발생해서 총 26개가 됩니다. 다만, 앞선 11개는 수당으로 지급받구요.

    따라서 현재는 4월에 발생한 연차 15개가 있는 것이지 12개만 있다는 회사 주장은 틀립니다.

    근로자 원하는대로 15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위배됩니다.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법에서 정한 1년 3개월 사용에 대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업습니다.

    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올해 연차, 내년 연차분이

    있는 것이 아닌 발생일 이후 언제든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