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법 위반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의사에 반해 자를 수 없습니다.
2. 22년 4월 입사라면, 23년 4월까지 매월 연차 1개씩 발생하고
23년 4월에 15개 발생해서 총 26개가 됩니다. 다만, 앞선 11개는 수당으로 지급받구요.
따라서 현재는 4월에 발생한 연차 15개가 있는 것이지 12개만 있다는 회사 주장은 틀립니다.
근로자 원하는대로 15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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