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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보석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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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육아휴직 기간 및 미사용연차 사용을 회사가 정할 수 있나요?

1. 육아휴직 기간 관련 질문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 해서 연달아서 사용한다면 1년 3개월 정도를 출산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합산해서 1년만 쓰라고 강제하는 데 법적으로 위배되는 건 아닌가요?

2. 입사 후 1년 시 발생된 연차 소진 관련

현재 입사 1년이 도래(22년 4월 입사)되어 연차 15개 발생이 되었고 1년 안에 소진하거나 소진을 다하지 못햇을 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려고 했더니 15개 중 올해 발생분인 12개만 사용할 수 있고 3개는 원칙적으로 내년 것이라며 연차소진은 12개만 소진하고 남은 3개는 내년에 쓰라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23년 4월이후 1년 동안 사용해야할 15개 연차사용 기간을 회사가 정할할 수 있나요? 23년에 15개 모두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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