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보고싶은바다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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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1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서울 거주중인 재직자입니다.

현재 대전에 계신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내려가서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럴땐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견서 같은걸 제출해야 실업급여가 인정되나요?

회사에서도 어머니때문에 그만둔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와 동생이 있긴 한데 동생이 일을 그만두고 돌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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