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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파견 나간회사에서 다친 경우에..

사업장정보는 제가 계약한 회사정보를 작성해야되나요 아님 파견나간회사정보를 작성하면되나요?월급은 계약한 회사로부터 받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시 사업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근무 중인 사업장이 아닌 파견사업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 책무에 대한 부분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므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때는 사업장 정보에 사용사업주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