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근무 적용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52시간 기준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적용 되는지
아니면 요일과 상관없이 7일 이상 연속근무시 문제가되는지 궁급합니다.
예시
첫주 월/화는 휴무 수요일부터 일요일 근무 총 40시간
둘째주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토/일 휴무 총 40시간 근무 여기서 문제는 연속근무가 첫주 수요일 부터 둘째주 금요일까지 총 10일 연속근무인데요?
위 근무형태는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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