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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양45
활달한양4524.02.15

주 52시간 근무 적용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52시간 기준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적용 되는지

아니면 요일과 상관없이 7일 이상 연속근무시 문제가되는지 궁급합니다.


예시

첫주 월/화는 휴무 수요일부터 일요일 근무 총 40시간

둘째주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토/일 휴무 총 40시간 근무 여기서 문제는 연속근무가 첫주 수요일 부터 둘째주 금요일까지 총 10일 연속근무인데요?

위 근무형태는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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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므로,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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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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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의 기산점은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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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정한 1주 기준이 없다면

    월요일 ~ 일요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 7일 근무와 52시간 위반 여부는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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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금 근로자라면 월~일을 1주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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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에서 주휴일 및 휴무일이 변경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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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1주의 기산점은 노사가 협의하여 취업규칙 등 내규로 정할 수 있으나,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월요일~일요일 또는 일요일~토요일까지, 달력상의 7일을 1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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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노무관리상 운용하는 1주의 단위가 있을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1주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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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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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7일)의 기산일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꼭 월요일부터 7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규정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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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소정근로일의 첫번째 날부터 기산하여 7일 동안을 1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즉,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월~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고 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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