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기준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적용 되는지
아니면 요일과 상관없이 7일 이상 연속근무시 문제가되는지 궁급합니다.
예시
첫주 월/화는 휴무 수요일부터 일요일 근무 총 40시간
둘째주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토/일 휴무 총 40시간 근무 여기서 문제는 연속근무가 첫주 수요일 부터 둘째주 금요일까지 총 10일 연속근무인데요?
위 근무형태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므로,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의 기산점은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정한 1주 기준이 없다면
월요일 ~ 일요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 7일 근무와 52시간 위반 여부는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금 근로자라면 월~일을 1주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에서 주휴일 및 휴무일이 변경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1주의 기산점은 노사가 협의하여 취업규칙 등 내규로 정할 수 있으나,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월요일~일요일 또는 일요일~토요일까지, 달력상의 7일을 1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노무관리상 운용하는 1주의 단위가 있을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1주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7일)의 기산일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꼭 월요일부터 7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규정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소정근로일의 첫번째 날부터 기산하여 7일 동안을 1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즉,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월~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고 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