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에는 월-금 10:30- 8:30 (점심시간 1시간)
토 10:30- 5:30
쉬는날은 평일 2일입니다 ( 주36시간 일하는데, 계약서상에는 주 33시간이라고 적혀져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우리병원 담당 노무사가 주4일 연차 8개라고 하셨고 하셨는데
네*버에 나와있는 계산법을 아무리 두드려도 연차9 개가 나옵니다.
법적연차 정확히 몇개인지 알려주세요 ㅠ
급합니다! 오픈병원이라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급합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ㅠ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이므로 연차휴가는 일(日)단위기 아닌 시간(時)단위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연차휴가는 15일*36시간/40시간*8시간=108시간이고,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이라면 연차휴가는 15일*33시간/40시간*8시간=99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통상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라면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