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들어가는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친족,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계약직을 모두 포함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질의내용 확인 시 평일 5일간 올케, 큰아들, 3~6알바, 5~10남편, 7~10알바 로 단순히 5일만 계산하여도
5인 이상이 계속됩니다.
이 경우 달의 가동일 중 1/2이상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