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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5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한번만 봐주세요.

월~금

11시부터 4,5시

저(사장),올케,큰아들(고등학생이지만 도와주는 개념으로 거의 매일 올겁니다)

3시부터 6 시 알바1명 (월요일은 아들이 도와줘서 4시부터 6시)

5시부터 10시 남편

7시부터 10시 알바1명( 월요일은 아들이 있어서 8시부터 10시)

토,일

11시부터 5시 알바2명(알바1명 4대보험)

5시부터 10시 알바3명

올케는 3.3프리로 계약할꺼구요.

남편도 근로자로ㅇ포함되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자인지 5인이하로 되는건지 너무 헷갈려요.

주14시간 일하는 알바분들은 고용과 산재 드는게 맞죠?

고용은 3개월째부터 들어주는거고,산재는 바로 드는게 맞는건가요?

초보사장은 너무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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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 14시간 일하는 직원도 고용(3개월이상 근무시)과 산재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배우자와 자녀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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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부는 제외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나머지를 모두 근로자로 보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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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들어가는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친족,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계약직을 모두 포함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질의내용 확인 시 평일 5일간 올케, 큰아들, 3~6알바, 5~10남편, 7~10알바 로 단순히 5일만 계산하여도

    5인 이상이 계속됩니다.

    이 경우 달의 가동일 중 1/2이상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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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매일 5인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도 입사시 부터 가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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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근로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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