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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큰고래203
신기한큰고래20323.12.26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토,일 6.5시간씩 근무입니다

그런데 영업장 사정으로 12월중 금요일4시간씩 사흘간 추가 근무하였고 1월중에도 금요일 4시간씩 추가근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럴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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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며 추가 근무를 통해 특정 주에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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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일시적으로 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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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추가근무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게 맞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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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특수한 사정으로 어느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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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 이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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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무시간이 아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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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노사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질문자님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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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회사 사정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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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지 못합니다.

    연장근로는 주휴수당 발생에 관련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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