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해서 경찰한테 전화 왔는데..출석하라 하네요

불법도박토토 햇는데..경찰한테 전화와서 경찰서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네요

도박금액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초범이구..반성문 써오라고 하네요

저정도 금액이면 집행유예 인가요?

아니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인가요?

집행유예 받으면 빨간줄 올라가나요?

올라가면 없어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금액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이라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으며, 집행유예도 전과이기 때문에 빨간줄이 올라갑니다.

      전과기록은 크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로 나뉘며, 수사자료표는 다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누어지는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형실효법에 따란 형이 실효되는 경우에 삭제되고,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는 법정형에 따라 일정기관 보관 후 삭제되나, 수사자료표 중 수사경력자료는 영구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