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주세요ㅠ 주 41.5시간
월, 화, 수, 목= 9:30~20:00(점심 빼고 9.5시간)
금= 9:30~13:00(3.5시간)
주 41.5시간 근무인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급200에 식대20포함해서 220이래요
최저임금으로 맞나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맞는 금액인가요?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41.5시간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41.5+1.5×0.5+8)÷7×365÷12=2,186,540
사례의 경우 월 220만원을 지급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포함하여 "(9.5시간*4일+3.5일*1일+주휴 8시간+연장 6시간*0.5)*4.345주*10,030원=2,287,9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