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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엄격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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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성수동 재개발구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이후 같은 구역내에 상가건물을 공유를 상속받았는데요 상가건물을 매수할경우 입주권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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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수동 재개발구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이후 같은 구역내에 상가건물을 공유를 상속받았는데요 상가건물을 매수할경우 입주권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상가 입주권과 주택은 별개의 사안인 만큼 입주자격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수동 재개발 구역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시어 이미 입주권을 확보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재개발 입주권은 1세대당 1입주권만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세대 내에서 다른 부동산을 추가 구입하셔도 입주권은 추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상가가 입주권 대상이 될려면, 기준일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거나 건축물 대장이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건물을 공유 상속받았고, 추후 단독 매수하더라도 입주권은 추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아파트 소유로 입주권 1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성수동 재개발구역 내에서는 입주권 1개가 한도입니다

    상가를 통한 추가 입주권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상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합니다

    성수동 해당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이나 조합 사무실에 문의하여 상가 건물의 용도 및 입주권 산정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같은 재개발 구역 내 상가를 새로 매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입주권이 추가로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