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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상괭이215
영악한상괭이215

지인이 퇴근길 시내버스와 승용차 사고로 산재 신청중입니다.

지인이 시내버스 사고로 산재 신청 중인데 회사에서 사고 경위 파악한다고 시내버스 업체에 사고 동영상 확인 요청을 하고 지인이 제출한 병원진단서를 못믿어 병원에 방문 하여 확인 까지 한다는데 이거 아무 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회사에서 사고 경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버스 업체에 영상 제공을 요청하거나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단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는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면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산업재해 관련 절차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산재 여부 판단은 공단의 권한이며 회사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 부당 조사나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산재 신청 과정에서 회사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만 가능하며, 영상 자료나 진단 정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료 내용은 민감 정보로 분류되므로 회사 직원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은 목적 외 이용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단 절차를 대신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지인은 회사의 과도한 확인 요구에 대해 서면으로 범위 제한을 통지하고, 영상이나 진료 정보 제공은 공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경우 병원에도 회사의 확인 요청을 거절해 달라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반복적으로 개입할 경우 공단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회사의 조사 방식이 지속되면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점검해 관련 기관에 상담하거나 진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여부는 공단 판단이므로 회사의 입장은 결정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지인은 치료와 입증 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모든 접촉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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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 경위 조사를 위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그 처리를 위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라는 점에서 해당 업체나 병원에서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 자체가 미비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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