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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오소리270
은혜로운오소리27021.04.06

모친이 당첨한 주택청약 증여 되나요?

모친이 당첨된 주택청약을 자녀인 제가 계약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 계약하게 되는 것인지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런 경우 증여를 통해 가능한 건지 일반 타인과의 거래 내용과 같은 것인지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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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면 모친에게서 직계비속으로의 증여를 진행하시면 되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말한다. 분양가 규제(예로 원가연동제)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분양받은 사람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팔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2005년 8월 13일 부동산종합대책에서는 분양가 규제를 하는 주택 중 채권을 사지 않는 25.7평 이하는 수도권의 경우 5년을 10년으로 전매제한을 강화한 예가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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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친이 당첨된 주택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양도 또는 증여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이용하면 됩니다.

    양도의 경우 현행 분양권 양도세율이66%까지 상승되어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경우 양도로 명의의전하시긴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증여로 분양권을 이전받으실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2. 아파트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안하는 경우(일반증여)

    아파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

    증여등기일기준으로 전6개월 후3개월 간의 매매사례가액중 본인의 증여아파트의 시세와 가장 비슷한금액을 사용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아파트실거래가 기준으로 위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아파트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부담부증여)

    위 2와같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 정보를 사용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승계한다면 과세표준산정이 증여재산가액(=실거래가)-전세보증금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시고 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증여시 채무를 함께받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부담부증여에는 채무승계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더불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는 증여가액-취득원가=양도차익

    위 양도차익*채무승계액/증여재산가액=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위에서 산출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 6~42%를 곱한금액에서 누진공제를 뺀 금액을 양도세로 납부하면 됩니다(부담부증여역시 조정지역에 따른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율이 최고 60%까지 갈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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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청약 당첨은 당첨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일신에 전속된 것과 유사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자유롭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제반법률 등에 따라 허용되는 것 입니다. 물론 증여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이뤄질 수 있으나 법 등으로 제약된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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