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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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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계단 벽타일이 부풀었는데 안전조치는 해놨는데 부주의로 부딪혀 떨어질경우

건물내부 계단벽타일이 부풀어 있는데요. 겨울이라 지금 재시공할경우 건조및 접착이 제대로 되지않을것이므로 100%하자발생이 예상 되기때문에 봄에 시공할 예정입니다.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로 타일을 전부 가로세로 고정해두고 <타일깨짐주의. 타일보수예정> 이라는 경고문을 크게 붙여놨습니다.

그냥은 절대 떨어지지않고 망치로 때리지 않는 이상 깨지지 않고, 줄눈을 칼로 다 제거를 하고 스크래퍼로 밀고 잡아당겨야 타일이 뜯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떨어져 다칠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누가 짐을 들고가다가 타일을 쳐서 떨어져 다칠경우 분쟁이 발생할수 있겠다 싶어서요. 타일파손의 책임을 그사람에게 물을수 있는지요? 혹은 건물주가 다친사람을 책임져야 되는지요? 경고문도 붙여두고 안전조치도 해놨는데 그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여부나 책임여부가 어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경고 문구 등이나 임시 조치를 완벽하게 한 경우를 조건으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고문을 붙이고 안전조치도 해놨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타일이 파손되거나 행인이 다친다면, 그에게 타일파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행인이 다친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이미 타일이 파손되어 위와 같은 경고문구를 적었다면, 누군가 사용과정에서 타일을 더 파손하여도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고, 위 하자보수를 미룬 것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안전조치나 부주의 정도에 따라 책임 여부나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