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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벌새54
잘난벌새5423.01.30

계약직 최저임금 변경 시 월급?

개인 사업장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데요

23년 최저임금이 변경되었으면 1월 급여는 그에 맞게 변경 되어 받는 게 맞는 건가요?

4대보험료의 경우 22년 처음 신고된 월급액에 비례해 나오지 않나요???

따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업장에서 세무사를 끼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여쭈어봐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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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의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총액의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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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2023.1.1.부터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인 9,620원을 적용한 월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인상된 월급여에 따라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가 증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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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23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처음 신고된 임금이 23년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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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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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최저임금에 따라 받고 계셨다면

    2023년도에는 9,620원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 시기가 있으니 사장님께 신고금액 등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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