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6

전세 계약할 때 다가구는 힘들까요?

제가 요즘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가 너무 없어서 다가구 주택이라도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주택은 대출 나오는게 많이 힘들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24.04.27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출은 일반 아파트 전세 대출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한 권리를 분석해야 하고, 보증보험이 바로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복지성 대출 상품을 활용하면, 다가구 주택에서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작성 전에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함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및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하며, 건물의 인도와 전세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다가구 주택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이라도 조건이 맞으면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근저당이 없고 선순위세입자 보증금이 많이 없고 건물 시세가 좀 나오고 하면 전세대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전세대출.전세임대차계약 전에 총보증과 대출금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보증금 포함)이 해당주택 매매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전세를 구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전세집을 구하는 것이 본인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시가와 선순위 융자 + 선순위 보증금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에 말씀드려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능한 다가구로 보여달라 말씀하시고

    계약서 작성시 해당 부분 특약에 기재하는 조건으로 집을 보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습니다.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집값 인정 비율이 떨어지고 여러가지 변수가 많다보니 아파트 등에 비해 대출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사전에 권리관계 등 집상태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하시고, 전세 대출 하신다면 대출 가능 여부도 먼저 알아보시고 진행해야 하며 대출불가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등 특약을 잘 마련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가 너무 없어서 다가구 주택이라도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주택은 대출 나오는게 많이 힘들까요

    ==> 다가구 주택인 경우 보증금이 많은 경우 대출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도 "00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및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킨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ㅏㄷ.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는 주택에 따라 대출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다가구의 경우는 기존 전입임차인의 보증금이 기존 근저당처럼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출심사시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아 주택가격 대비 기존임차인 전세보증금 합이 높을 경우 대출이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주택가격 대비 기존임차인 보증금 합,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등이 낮다면 관계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기전에 대출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다가구는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