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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황여새289
조용한황여새28922.12.18

교도관들도 의사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사형수나 무기징역수들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거나 암 말기 선고 받았을때 의사자격증이 있는 교도관들이 사형수들이나 무기징역수들을 교도소안에서 치료에 주나요?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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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의사자격증이 요구되지 않으며, 시한부 선고 또는 암말기 선고를 받은 정도라면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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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무부나 교도소 등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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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정 시설 내에 의무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의료인이 진료를 하지 교도관이 의사 나 간호사의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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