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나 무기징역수들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거나 암 말기 선고 받았을때 의사자격증이 있는 교도관들이 사형수들이나 무기징역수들을 교도소안에서 치료에 주나요?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의사자격증이 요구되지 않으며, 시한부 선고 또는 암말기 선고를 받은 정도라면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무부나 교도소 등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정 시설 내에 의무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의료인이 진료를 하지 교도관이 의사 나 간호사의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