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받은 죄수들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거나 암 말기 선고를 받았으면 교도소측은 형집행정지 내리고 치료를 받나요? 아니면 의사자격증 있는 교도관들이 무기수들 교도소안에서 치료해 주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교도소의 행정사항으로 변호사가 아니라 각 관할기관은 법무부나 각 교도소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형집행정지가 나오는바, 시한부 선고, 암말기선고를 받았다면 형집행정지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