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기징역 선고받은 죄수들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거나 암 말기 선고를 받았으면 교도소측은 형집행정지 내리고 치료를 받나요?

무기징역 선고받은 죄수들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거나 암 말기 선고를 받았으면 교도소측은 형집행정지 내리고 치료를 받나요? 아니면 의사자격증 있는 교도관들이 무기수들 교도소안에서 치료해 주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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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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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교도소의 행정사항으로 변호사가 아니라 각 관할기관은 법무부나 각 교도소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형집행정지가 나오는바, 시한부 선고, 암말기선고를 받았다면 형집행정지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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