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받은 죄수들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거나 암 말기 선고를 받았으면 교도소측은 형집행정지 내리고 치료를 받나요? 아니면 의사자격증 있는 교도관들이 무기수들 교도소안에서 치료해 주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