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쮸늬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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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3월 입사자 연차수당 지급요청 가능한가요?

20년 3월12일 입사 24년3월31일 퇴사

미사용 연차갯수 47개

지급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핑계만 대고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차쓸때마다 눈치만 주는 회사였고,

앞전에도 퇴직금과 임금체불 문제소지가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제가 연차수당 청구하는게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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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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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후 1년 동안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21년 3월 12일에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수당은 못받고, 그 후의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 발생한 권리에 대하여 요청했다면, 지급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연차휴가 적용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며칠 남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고,
    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