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률로,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또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같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