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 최저월급 복리후생비 포함 궁금합니다

24년부터 최저월급에 식대, 교통비와 같은 비과세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산정되는거 맞나요? 예를 들어 기본급이 192만원 식대가 20만원이라면 212만원이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 맞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4년도부터는 식대 등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부터 최저 월급에 식대, 교통비와 같은 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과세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 급여가 212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복리후생비가 산입됩니다. 예전에도 산입되었지만 일부 금액을 공제했고 올해부터는 공제가 0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식대나 교통비는 전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192만원이고 식대가 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부터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산입에 전부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4년도부터 최저임금 판단 시에

      복리후생비는 감액 없이 100% 전부 산입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년도부터 복리후생비 금품인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최저임금 산입에 전액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년부터 최저월급에 식대, 교통비와 같은 비과세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산정되는거 맞나요? 예를 들어 기본급이 192만원 식대가 20만원이라면 212만원이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12만원은 주 40시간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올해부터는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이 전액 최저임금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기본급 192만원 + 식대 20만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