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며칠 전부터 카페 직원으로 근로계약서 없이 교육(수습)근무를 실행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셨는데,
교육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한 것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동안 '각서' 같은 것에 서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내용은 교육기간 급여는 2개월 이상 근무를 못 채울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일을 시작해야하는 입장에서 동의란에 서명은 했는데
사용자 강요에 의한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4대보험은 3개월 후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4대보험 없이 수습기간 갖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