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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원숭이134
도도한원숭이13423.04.23

교육기간(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에 대하여

저는 며칠 전부터 카페 직원으로 근로계약서 없이 교육(수습)근무를 실행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셨는데,

교육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한 것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동안 '각서' 같은 것에 서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내용은 교육기간 급여는 2개월 이상 근무를 못 채울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일을 시작해야하는 입장에서 동의란에 서명은 했는데

사용자 강요에 의한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4대보험은 3개월 후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4대보험 없이 수습기간 갖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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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교육도 근로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2. 교육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직 시에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교육기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개월 미만 근무 시 교육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는 무효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을 이미 모두 지급받고 추후 2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면 이는 사안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무효이고 일한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도 수습기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수습)기간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여야 하며 4대보험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민법 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은 그 시점에 작성을 했어야 하고 4대보험 역시 적용되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못채울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며 지급하지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육기간 급여는 '2개월을 못채울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명을 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수습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지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써 무효이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