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중 입니다 재산권 분할 알고싶어요
협이이혼중 아이가 둘 있으며 숙려기간 1개월 지났습니다
협의이혼 신청후 술먹다가 화가나서 모르는 사람과 싸움을했고 상대방이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은 매매로 현시세 1억2~3천만원 하구요
제 명의로 되어있으며 대출금 90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결혼 10년차이며 8년전부터 외벌이를 해왔습니다
이혼사유는 제 잘못입니다
1년에 한번꼴로 크게 부부싸움을 하였고 그때마다
아내를 밀쳐서 넘어트리거나 한두대 때렸습니다
이번 이혼 사유는 그런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불안해보이는 아내가 안스러워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키우기로했으며 (양육권,친권)모두 아이 엄마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100만원 준다하였고
집팔고 남은돈은 아이키울때 필요하니 주기로했는데
허나 문제는 합의금을 줘야되서
대출을 받던지 집을팔고 남은돈으로 갚아야하는데
이런경우 만약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 재판이혼을 하게된다면 재산분할은 어찌되는건가요?
합의금 대출받거나 집팔때 남은돈 모두 제가 이혼후 따로 책임져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금 대출받은 금액도 이혼 숙려기간 중이므로 재산분할할때 포함되어 남은액수 1000만원에 대한 금액으로 나눠갖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른다면, 원칙적으로 5대5 비율로 재산분할비율이 결정됩니다.
"합의금 대출받거나 집팔때 남은돈"의 경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