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시뻘건고라니41
시뻘건고라니4123.09.23

가전제품 중고거래 관련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공기청정기를 판매했습니다.

직거래로 거래하였고, 거래완료로 생각했는데

4일 뒤 연락이 와서 오늘에서야 작동을 해보니

무슨 탁탁 소리가 난다고 환불요구를 하는데

제가 작동 확인 후 판매한건데 소리가 안났었거든요

이런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일방의 의사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었고, 소리가 나지도 않았다고 하시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거래 4일이 지난 후 환불요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에 있지 않았던 부분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