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중고거래 관련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공기청정기를 판매했습니다.
직거래로 거래하였고, 거래완료로 생각했는데
4일 뒤 연락이 와서 오늘에서야 작동을 해보니
무슨 탁탁 소리가 난다고 환불요구를 하는데
제가 작동 확인 후 판매한건데 소리가 안났었거든요
이런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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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일방의 의사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었고, 소리가 나지도 않았다고 하시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거래 4일이 지난 후 환불요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에 있지 않았던 부분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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