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기청정기판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기청정기 직거래로 확인후 판매했습니다 2시간뒤 연락으로 환불해달라고 하시면서 구매자가 생각햇던거랑 다르다고 하시네요 저는 제품설명 해놓고 제품기능 센서 이상 없다고 했고 잔기스가 많다 먼지가 너무 많다는 식으로 환불요청 해달라고 연락오는데 환불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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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환불안해주셔도 됩니다.
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제품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요청으로 보여 이에 대하여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품 발손 전이라면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사안으로서 당사자 간 협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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