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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쏙독새18
성실한쏙독새1823.01.26

감단직 근로자인데 연차 사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감단직 근로중이고

근로형태는 주주야야비비입니다.

(3조2교대로 알고있습니다.)

격일제 근로 아닙니다.


주간근무는 9시부터 18시

야간근무는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입니다.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은 4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야간근무 때 연가를 사용하려하니

연가 2일을 차감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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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격일제 근무가 아닌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사용한 연차휴가 1일만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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