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감단직 근로중이고
근로형태는 주주야야비비입니다.
(3조2교대로 알고있습니다.)
격일제 근로 아닙니다.
주간근무는 9시부터 18시
야간근무는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입니다.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은 4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야간근무 때 연가를 사용하려하니
연가 2일을 차감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격일제 근무가 아닌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사용한 연차휴가 1일만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