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근로자인데 연차 사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감단직 근로중이고

근로형태는 주주야야비비입니다.

(3조2교대로 알고있습니다.)

격일제 근로 아닙니다.


주간근무는 9시부터 18시

야간근무는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입니다.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은 4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야간근무 때 연가를 사용하려하니

연가 2일을 차감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격일제 근무가 아닌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사용한 연차휴가 1일만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