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직 했다고 점장님이 지난 달 알바비 안준대요.
2달 알바했어요. 계속 11000 시급으로 받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점장님이 "이번 달 부터 10000원으로 줄거야"라고 했어요...점장님은 거의 맨날 사소한걸로 혼내고 안가르친걸로도 혼냈었어요 그래서 알바비도 덜받게 됐는데 혼나면서 일 할빠에 그냥 그만 둬야겠다 생각하고 그만둔다고 했어요.그랬더니 점장이 이번 달 까지 나오라고 하면서 갑자기 또 시급을 최저로 준다고 말했어요.저는 그 다음날에 또 그만둔다고 하니까 알바비를 안준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사유이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미지급, 임금 미지급 등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퇴직을 했다고 하여도 급여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채용시 시급을 11,000원으로 주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급여일부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전에 약정한 금원의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임금 미지급이 되고, 반드시 정해진 기간 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의 사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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