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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알바생22.11.03

무단퇴직 했다고 점장님이 지난 달 알바비 안준대요.

2달 알바했어요. 계속 11000 시급으로 받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점장님이 "이번 달 부터 10000원으로 줄거야"라고 했어요...점장님은 거의 맨날 사소한걸로 혼내고 안가르친걸로도 혼냈었어요 그래서 알바비도 덜받게 됐는데 혼나면서 일 할빠에 그냥 그만 둬야겠다 생각하고 그만둔다고 했어요.그랬더니 점장이 이번 달 까지 나오라고 하면서 갑자기 또 시급을 최저로 준다고 말했어요.저는 그 다음날에 또 그만둔다고 하니까 알바비를 안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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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사유이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미지급, 임금 미지급 등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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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퇴직을 했다고 하여도 급여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채용시 시급을 11,000원으로 주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급여일부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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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전에 약정한 금원의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임금 미지급이 되고, 반드시 정해진 기간 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의 사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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