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장님이 자꾸 알바 시급 바꿔요
알바 한지 2달 됐는데 점장님이 갑자기 시급을 원래 약속한 11000원에서 10000으로 준대요.그래서 저는 그만 든다고 하니까 이번 달 까지 일 하라고 하면서 시급을 갑자기 또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말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간에 약정한 사항으로 쌍방간의 채무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 5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지키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변경하여 이를 강행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위반이자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는 점에서 위의 시급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언제든지 근로 제공을 그만할 수 있지, 반드시 정해진 기간 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