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경 사실을 좀 더 기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소가의 경우에 변론기일을 약 2회 정도만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이며, 이는 한달에 한번 정도 기일이 열린다면 약 2-3개월의 기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건의 복잡성, 상대방이 다툼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따라 재판의 기간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