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락 끊긴 아버지 사망 후 특별한정승인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법원으로부터 채권 소송 우편물을 받게
되어 문의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초등학생 때 이혼하셨고
(대략 30년쯤 됨)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쯤 동사무소에서 미혼이던 동생편으로 수급자 신청을 위한 포기서약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서류만을 보냈고 이후 처리된걸로 알고 지냈어요
그러던 중 서류를 떼려다가 작년 6월경
아버지가 사망하신것을 알게 되었고요
(당시 동사무소에서도 사망과 관련해 저희에게 따로 연락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법원으로부터 채무 관련 민사소송
서류를 받았네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상속포기는 어려운듯 해서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해야될듯 싶은데요...
문제는
당연히 채무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였고
장례를 치뤄주신 큰댁 오빠께서 상속조회 서비로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 주셔서 1회 조회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몇십만원의 재산만 남은것을 확인만하고 따로 조취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청 후 따로 조회를 했어야 하나 봅니다)
저희는 예전에 포기확인서(??)를 작성했기에
단순히 상속인으로써 책임이 없는 줄로만 알고
별도의 상속포기신청은 하지 못 했어요
이런 상황의 경우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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