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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멧토끼222
파란멧토끼22222.05.21

배달대행 인수리스중입니다. 이런상황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배달대행에 입사하면서 오토바이를 인수형리스(신차(1년만기시 소유권이제껍니다))로 2021년 8월 3일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29000원(28000원은 리스비/1000원은 고용보험)씩 차감을 당했고, 만기가 1년이여서 2022년 8월 2일부로 종료가됩니다.

오토바이 내릴때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보증금 또한 드리지않고 오토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생겨 오토바이에 대해 남은 금액을 전부 지불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카톡으로 출근하라하고 1년계약인데 계약위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일안할거면 버이크 갖다놓으라고하고 못채울것같으면 반납하라고 절도고 횡령이다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명의는 리스회사로 되있는듯한데 이럴경우에 제가 절도고 횡령이 되는겁니까? 이제 불과 70일정도 남았는데 다안채웠다고 오토바이를 반납해야하고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인수리스라고 내리고 냈던돈은 반납받을수있는겁니까? 저는 남은기간 리스비 29000원씩 매일 내겠다고 말씀드렸고 완납의사를 밝혔지만 일을 못한다했는데 오토바이를 반납해야하고 절도죄와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겁니까? 오토바이내릴땐 제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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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정확한 계약내용을 확인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오토바이의 비용만으로 28000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남은 금액을 다 지불하면 아무 문제없겠으나, 회사측에서는 일과 결부시키는 것으로 보아 계약상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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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는 바, 일단 근로 조건 부 오토바이 대여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정확한 계약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적절한 반환 등으로 해당 대여 계약을 해지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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