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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5.04

신호위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크게 난 사고는 아니고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하는 차량과 횡단보도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
서로 합의만 된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후 생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경찰서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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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크게 난 사고는 아니고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하는 차량과 횡단보도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
    서로 합의만 된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네. 쌍방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었다면, 별도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할 수는 있으나, 쌍방이 합의를 할 정도라면 뺑소니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이라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상, 형사상 처벌을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먼저 신고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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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신호 위반 인정하지 않고 과실 따져 보자고 이상한 이야기만 하지 않고 사과하고 보험 처리로 끝내자고 하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딴 소리 하기는 힘든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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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 됩니다.

    경찰 신고시 형사건 처리되어 벌금형(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이 나올 것이기에 신고 여부는 피해자측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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