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크게 난 사고는 아니고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하는 차량과 횡단보도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
서로 합의만 된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네. 쌍방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었다면, 별도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할 수는 있으나, 쌍방이 합의를 할 정도라면 뺑소니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이라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상, 형사상 처벌을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먼저 신고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