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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9인 승합차량 구입 부가세 공제 문의

신차가 4000만원의 9인 승합차 구매시 선금 2000 만원으로 계약하고 잔금은 36개월 할부로 진행할 경우 부가세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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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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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야 경차 또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화는 인도시점이 공급시기가되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판매업체에서는 신차가격 4,0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이며, 질문자님께서는 4천만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점에 일시에 수령하고, 미지급한 금액만 분할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신차판매업체에서 장기할부판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 36개월간 매달 할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것이므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9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하게 되실경우

    선금 지급후 차액에 대하여 잔금이 할부로 지급이 되실경우

    일반적으로 전체 차량 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처리가 되시게 되십니다.

    다만, 종종 별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도 있어

    해당 금액에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 기준에 맞춰

    부가가치세 공제금액으로 반영하시는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할부구입과 무관하게 구입처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하시고 차량가액 전액인 4천만원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부 여부와 관계없이 4,000만원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한다면 구매당시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