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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에뮤182
고매한에뮤18220.03.23

소액사기 처벌강도가 궁금합니다.

앞전에 질문드렸는데요.

기소유예1번에 벌금30만원이 있고 동종전과입니다.

오늘 조사받고왔습니다. 변제는 한상태이고

피해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피의자인 저또한 진정어린 반성문을 제출하였구요.

당연히 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올거는 예상하고있습니다만. 얼마나 나올지 가늠이 안됩니다.

판례를 예상하여 보통 얼마정도 벌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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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향후 있을 처벌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사실관계와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벌금이 내려 질 가능성이 높으며, 약 100만원의 내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벌금형의 예상은 개별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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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금액이 크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반성문도 제출하였다면 벌금 50만원에서 벌금 1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기소유예가 한 차례 있다 하시니 이번에 기소유예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약식기소가 된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선고유예를 기대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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