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금액이 크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반성문도 제출하였다면 벌금 50만원에서 벌금 1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기소유예가 한 차례 있다 하시니 이번에 기소유예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약식기소가 된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선고유예를 기대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