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약식건은 피해액 변제를 하신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셨으면
약식명령 나오길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
만약 아직 변제한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으면
약식명령이 나온뒤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변제한 내역을
제출하셔야 양형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공판처분은 정식재판절차로 기소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가 시작됩니다.
공소장이 송달되고 공판기일이 지정될것입니다.
구공판이라하여 무조건 유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사건에 따라서는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올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