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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03

형량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소액 사기 한 건 구약식 벌금 50만원 (미확정)
+ 소액사기 한 건 구공판

한두달 차이로 두건의 죄가 인정됐을때 병합심리 한다고 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전과는 없고 벌금 50만원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변제해주었고 후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공판에 넘어갔다는 것은 무조건 유죄로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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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이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를 밝힌 것입니다. 구공판에 넘어갔다고 하여 무조건 유죄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재판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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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약식건은 피해액 변제를 하신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셨으면

    약식명령 나오길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

    만약 아직 변제한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으면

    약식명령이 나온뒤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변제한 내역을

    제출하셔야 양형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공판처분은 정식재판절차로 기소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가 시작됩니다.

    공소장이 송달되고 공판기일이 지정될것입니다.

    구공판이라하여 무조건 유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사건에 따라서는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올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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