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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근엄한레드향

항상근엄한레드향

25.09.15

회사에서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 신고

저희 회사는 야간 근로 수당은 없고 일한만큼 연차로 적립해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9.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여 법 위반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