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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근엄한레드향
저희 회사는 야간 근로 수당은 없고 일한만큼 연차로 적립해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여 법 위반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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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