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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닉네임닉네임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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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전기세,통신비를 사업용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 안받아도 부가세랑 종합소득세때 경비처리 할수있어요?

어떤글은 카드결제해도 세금계산서도 받아야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종합소득세세금신고 때 경비처리된다하고 어떤글은 카드결제만으로도 된다고 글 봐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카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적격증빙이므로 부가세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편한 방식으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적격증빙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