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주52시간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19. 06. 07. 08:53

안녕하세요 주52시간 정책으로 인해 아직까지 자리잡지 못해서 이렇다 저렇타 이야기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정상 출근 후 업무 특성상 주말에 출근을 해서 공사작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주52시간 정책으로 인해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에 하루만 근무 신청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그냥 무료로 나와서 일을 해야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ㅠㅠ 매번 이런식으로 진행이 될 거 같은데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시스템으로 토요일, 일요일 2일 전부다 올릴 수 없는 상황인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회사에서 주52시간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시스템에 근태기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노동법은 실질주의를 채택하여, 실제로 근무를 몇시간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회사 시스템에 근태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의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고 사진(시간이 함께 나오도록)을 찍어놓는 등의 조치는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9. 06. 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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