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에 제품을 임의출고해서 사용한 경우

거래처 담당 영업사원이 사전 고지 없이 임의 출고하여 사용한 경우 전액 환불을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계약상 위반 내지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질문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