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품위생법 한글표시사항 궁금합니다
컵을 사입해서 개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어떤분은 유리컵은 한글표시사항 부착이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머그컵은 부착 의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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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은 식품 및 식품용 기구에 적용됩니다. 유리컵과 머그컵은 식품용 기구로 분류되지만, 한글표시사항 부착 의무는 제품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유리컵은 단순한 용기로 간주되어 한글표시사항 부착이 의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그컵은 음료를 담아 직접 마시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한글표시사항 부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재질, 사용 목적,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구체적인 사양과 용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한 판매를 위해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품 정보를 표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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