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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깔끔한나비178
깔끔한나비178
21.07.01

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작년6월1일 생산직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오전9시부터 오후5시30분까지 7.5시간 근무중입니다. 3.3프로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6개월뒤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회사에서 4대보험비를 내준다고하여 그렇게 하기로하였는데

오늘 퇴직금 관련하여 면담을 하였더니

회사에서 4대보험비를 내줬고 일용직이라서 퇴직금이 없다고합니다 .

받으려면 여지껏 내준 4대보험비를 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 월차 도 없다고합니다

정직원이아니라 일용직이라..

어찌해야되는지 여쭤보고싶어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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