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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6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회사 입사일은 2020년02월 13~14일 즈음 ​근로계약서 작성.

근데 제가 신용관련하여 4대 보험을 2021년03월부터 적용했습니다.

​현재 8월31일 부로 그만뒀습니다.

이제서야 하는말은 프리랜서로 3.3%공제하고 채용한거라는 식으로 해서 퇴직금이 없다는 식(기사는 4대보험이 없다는식,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되있다고..)

​이런경우에 받을수 있을까요?ㅠ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관할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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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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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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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전부 퇴직금의 기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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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4대보험 기간과 프리랜서 기간에 근로제공 방식 등에 차이가 없는데도 프리랜서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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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도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최초근로시부터 계산하지 않아 부족하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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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은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2.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다시한번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회사에서 주장하는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부분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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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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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기간과 상관 없이 실제 근무한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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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위법이고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가능하며, 퇴직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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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로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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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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