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은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2.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다시한번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회사에서 주장하는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부분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