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회사 입사일은 2020년02월 13~14일 즈음 근로계약서 작성.
근데 제가 신용관련하여 4대 보험을 2021년03월부터 적용했습니다.
현재 8월31일 부로 그만뒀습니다.
이제서야 하는말은 프리랜서로 3.3%공제하고 채용한거라는 식으로 해서 퇴직금이 없다는 식(기사는 4대보험이 없다는식,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되있다고..)
이런경우에 받을수 있을까요?ㅠ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관할로 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