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미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등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챙겨야 할 서류로는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이직 시 경력 증빙을 위함)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의사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 입증자료 없이 스트레스라는 주장 만으로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시 별도 수당으로 정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인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사 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수령 절차를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안내에 따라 금융사에 퇴직연금 수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