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면 형량을 감영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면 형량을 감영해 주는 사례도 있는 거 같은데 범죄로 저질렀다고 해도 반성문 하나 때문에 형량을 감형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양형요소들이 고려됩니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동종전과 유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는데
반성문의 경우 무죄를 다투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과
내심은 알 수 없겠지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을
동등하게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반성문을 제출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정 만으로
양형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고
특히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는 거의 매일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는데
재판부에서 반성문을 꼼꼼하게 다 읽어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반성문을 제출한다는 사실 만으로 양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성문 하나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죄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정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랑 반성문 하나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판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 및 반성문을 고려했을 때, 반성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감형을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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