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양형요소들이 고려됩니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동종전과 유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는데
반성문의 경우 무죄를 다투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과
내심은 알 수 없겠지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을
동등하게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반성문을 제출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정 만으로
양형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고
특히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는 거의 매일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는데
재판부에서 반성문을 꼼꼼하게 다 읽어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반성문을 제출한다는 사실 만으로 양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