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퇴사 통보받았을때 실업급여 외에 요청할건 없나요?

귀한****
2019. 05. 01. 13:10

당일 퇴사권고를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는 진행이 되는데 사전 통보없이 바로 퇴사 진행시 한달 급여를 더 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회사에 손실을 입힌것도 아니고 인건비 부담으로 몇몇 인원을 당일 통보로 퇴사 조치 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외에 청구할 수 있는건 없는지 문의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1.알고 계신대로 해고통지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해주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근속 3개월 미만이시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규이오니 영세 사업장이라하더라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이 외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해고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판정을 받으면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함께 원직복직도 요구할 수 있으며, 불편하여 원직복직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금전보상으로만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여부는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19. 05. 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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