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0년2/3입사
오늘 퇴사를 명받았습니다.
당일날. 3/4일 퇴사 예정이였으나 회시측에서 오늘 퇴사를 해달라하시는데
제가 일전에 걔속근무서약서를 작성한적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못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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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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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서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일 조정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치 않으면 일단 거부하고 원래 예정일까지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서약서라는게 뭔지 모르겠는데 회사의 요청에 따라 권고사직하는 것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권고사직이라는 증거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