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단, 사직서를 작성시 자진퇴사가 될 수 있으며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해고 당하신 것을 입증 가능하시다면(녹음자료) 1달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야 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