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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올빼미130
거대한올빼미130
22.04.28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월7일 유선상으로 4월말일자로 정리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통화녹취자료있음)

이후에 통보한날이 다가와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하니 사회적기업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비를 받는것에 부담이된다며 권고사직처리는 불가능하다고합니다

또한, 위의 해고통보는 없었던것으로하고 다시 회사를 다니기를 권하며 싫다면 이것은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라고 합니다

하여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자발적퇴사이기에 실업급여수급이 불가능할것이고 법적으로도 회사를 이기기 힘들것이라고 합니다

막상 내일 4월 29일이 퇴직인데 아직 위의 사유로 분쟁중이어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하며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좋을지 조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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