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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올빼미130
거대한올빼미13022.04.28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월7일 유선상으로 4월말일자로 정리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통화녹취자료있음)

이후에 통보한날이 다가와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하니 사회적기업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비를 받는것에 부담이된다며 권고사직처리는 불가능하다고합니다

또한, 위의 해고통보는 없었던것으로하고 다시 회사를 다니기를 권하며 싫다면 이것은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라고 합니다

하여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자발적퇴사이기에 실업급여수급이 불가능할것이고 법적으로도 회사를 이기기 힘들것이라고 합니다

막상 내일 4월 29일이 퇴직인데 아직 위의 사유로 분쟁중이어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하며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좋을지 조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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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4월말일까지 근무하고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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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미 근로자에게 4월 말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월 말일에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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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처음 입장과 달리 계속근무를 권유하는 상황에서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으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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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단, 사직서를 작성시 자진퇴사가 될 수 있으며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해고 당하신 것을 입증 가능하시다면(녹음자료) 1달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야 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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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상황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셔서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시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 있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 한번 계약기간만료로 처리가 가능한지 이야기 나누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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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위의 해고통보는 없었던것으로하고 다시 회사를 다니기를 권하며 싫다면 이것은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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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소하지 못합니다.

    해고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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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철회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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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직 요청을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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