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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슬림한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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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및비가림 비닐하우스 불법 철거죄

존경하는 변호사,법무사,고수님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불통이 떠지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서 내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아니면 나라에서 무료변호사 선임제도 있다던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건 발단은

피고인은 2025.06.14. 오후 1시에 이사하는 조건으로 구두상 으로 합의해서 (내용은 비 가림 창고 판넬하고(집입구,과일나무10년생 철거해야 진입로로 사용), 비가림 창고하우스 철거조건으로 구두상으로 (현 집주인 대리)경매컨설딩 대리직원에 통보 서로의논하고 서로합의하고 피고인 토지밭에 실어다 주는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은안심하고 이사을 했고 며칠 있다 갑자기 전화해서 음식물을 버리고 같다고 심한요설해서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치워준다고 답변했습니다. 6.21일 현장에 가서 보니 비가림창고 판넬이 철거 되어 밭에 있는것 확인하고 다시 현장에 와보니 비가림 하우스가 철거가 안 되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나 해서 피고인이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아 음식물 쓰레기 회수해서 버리고 나서 피고인이 비 가림 하우스를 철거해서 자재는 하우스 있는 자리에 두고 피곤해서 집으로 왔는데 그다음 날(2025.6.22. 오전) 전화가 와서 통화했는데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철거했다면서 고소한 상태라 통보

그리고 경찰 진술도 받았는데 제 말은 인정도 안 하고 증거,자료도 없다 하니 고소인 측만 답변해서 진술서 있는 데로 인정할 수 받게 없게끔 유도하네요.

나중에 경매컨설팅대리 직원(핸드폰 고장교환 교체) 전화번호를 몰라서 나중에 전화번호를 찾아서 담당 경찰서 조사관 한데 통보했는데 조사가 끝났다고 인정 하지 않네요

얼마있다가 법원으로 부터 불송치 통보

사건번호: 검찰사건번호 2025 형제10914호

이사건으로 이의신청이나, 항소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건으로 보이며, 현재 절차상 항소는 대상이 되지 않고 이의신청 또는 재정신청 여부만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제시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전 합의에 따른 출입과 철거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고의성과 불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송치 판단 자체는 법리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리 검토
      주거침입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하고, 재물손괴 역시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해야 합니다. 사전 구두 합의가 존재하고 이사 및 철거 조건의 일환으로 현장에 출입한 경우라면 관리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철거 대상과 방법이 협의 범위 내에 있었다면 손괴의 고의도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불송치를 결정한 경우, 이는 범죄 성립 요건 충족이 부족하다고 본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 절차 대응 전략
      불송치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사전 합의의 존재, 합의 상대방의 지위, 철거 행위의 경위, 현장 사진이나 통화 내역 등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미 불송치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검찰의 처분에 따라 재정신청 가능성은 제한될 수 있어 실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경매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분쟁은 민사적 성격이 강하게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분리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려면 모든 철거 및 출입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차 진행 전 현재 결정의 효력 상태와 기한 경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