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 후 국민연금 소득신고 금액이 다른걸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6개월 전 쯤 퇴사했는데 퇴사 하기 1년 전 연봉 협상 이후 퇴사시까지 국민연금 소득 신고 금액이 실제 소득과 확연히 다른 걸 알게되었습니다. (실제 소득 200만원대, 신고 금액 60만원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직장(사업자)과 가입자(근로자)가 절반씩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납부 및 퇴사 완료(현재는 지역가입자입니다)된 건을 소득 변경 신청해서 저와 전 직장 모두 추가 납부를 할 수 있나요??

저도 모른 채 국민연금을 소득보다 덜 내고 있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왜 저렇게 신고한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동권 노무사
    김동권 노무사
    노무법인 리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퇴사 후에도 국민연금 신고 금액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면, "소득총액 변경 신고"를 통해 정정 요청이 가능함.

    •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과소 신고된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도 부족한 부분을 납부해야 함.

    • 소득 변경 신청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방문하여 "소득총액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퇴사 후라도 소득 과소 신고가 확인되면 소급 적용될 수 있음.

    • 사업자가 신고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책정한 이유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음.